불법 선거 운동으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시민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 48건 가운데
85%가 시민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시 선관위는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음달 중 관련법이 개정되면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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