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85% 시민제보로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30 12:00:00 수정 2004-01-30 12:00:00 조회수 5

불법 선거 운동으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시민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 48건 가운데

85%가 시민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시 선관위는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음달 중 관련법이 개정되면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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