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 행위가 집중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섬진강과 주암호, 장성호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동안
각종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간동안
이들 장소에서 무면허나 무허가 또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폭발물이나 전류 등을 사용한 포획 행위를 할경우 적발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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