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합니다.
병무청은 문신 시술자도
현역 입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사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 21개 질병은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정된 징병검사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신 시술자들의 경우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문신 시술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