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운전,사고 유발행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02 12:00:00 수정 2004-02-02 12:00:00 조회수 5

전남지방 경찰청은 2월 한달동안

얌체 운전과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훼손이나

도로 합류지점에서 끼어들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 주행과 갓길 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역주행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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