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손모씨 등 선거 운동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장흥,영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A씨는
손씨 등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잡지 3천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A씨가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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