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우주센터가 들어설
고흥군 봉래면 일대가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우주센터 부지인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대
14 제곱 킬로미터가 오늘부터
2006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180 제곱미터,
상업 지역은 2백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농지는 천 제곱미터 이상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