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버린 아버지에 관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04 12:00:00 수정 2004-02-04 12:00:00 조회수 5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여관에 버린

20대 아버지에 대해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섯살 난 아들을

여관에 버리고 달아난 23살 김모씨에 대해

당초의 방침을 바꿔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오늘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녀 양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심 끝에 관용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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