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부당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3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쯤 순천시 해룡면에
관리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원한 뒤
치료비를 받고 요통환자들에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관리의사 32살 김 모씨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진료비 26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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