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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어업지도사무소가 목포에 들어섭니다.
정부는 최근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등에 따른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등에 대해 대처하기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목포에 두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가는 서해 어업지도사무소는
어업지도선 12척과 2백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지난 2001년 154척에서 2002년 176척,
그리고 지난해 240척으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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