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 부과 정당(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06 12:00:00 수정 2004-02-06 12:00:00 조회수 6

◀ANC▶

싼 가격 때문에 휘발유 대신 세녹스를

연료로 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세녹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CG)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40원 안팎,



반면 세녹스는 리터당 990원입니다.



세녹스에는 교통세나 교육세 등의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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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사가

교통세 등 6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원료와 완제품을 압수하고 밸브를 봉인했습니다



프리플라이트사는 연료 첨가제인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연료 첨가제인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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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첨가제 등의 명칭이나 품질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면

대체 유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교통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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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또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휘발유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하면서

성능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는

대체 유류에 대해서 교통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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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녹스를 포함한 모든 유사 휘발유에 대해

교통세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세녹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고

나아가 존립 마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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