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 소득층의 3,4세 자녀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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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5세 자녀가 있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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