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심판 위원회를 열어
전북 고창군 일대 영광원전 주변마을 주민이 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가 확인될 때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하지않을 경우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주민이 직접 권리 침해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전주변 고창군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영광군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
어민 동의없이 변경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