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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어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 김 양식장에서
해적 생물을 없애고 병해충을 방제하기위해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된경우가 30건으로
지난 2002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수협과 해경 등 관련 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한차례 이상 수시로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무기산이
어민과 공급자간에 은밀히 유통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추방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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