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 의무자를 현재의 2촌이내에서
수급권자의 1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9만여명,
광주지역은 만여명이상. 기초 생활 보장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지역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는
2만 2천여명에서 2만 4천여명을 줄곧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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