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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문앞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침해등의
논란을 빚어온 광주효덕초등학교 사태가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와
건설사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송 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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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진월동 효덕 초등학교 바로 앞
22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부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학교내
조망권과 학습권이 침해 받는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실시한 시물레이션을 보면,
오전9시 부터 오후3시까지 운동장과 유치원,
저학년들의 열린교실은, 햇빛이 들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건물높이를 낮춰줄것을 제안했고
건설사측은 법적절차를 밝은데다 이미 분양이
진행돼 어렵다는 입장이여서 팽팽한 맞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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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업
시 교육청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주안에 광주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을 낼 예정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환경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등을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이과정에서 등교거부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송 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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