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전 도의장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2 12:00:00 수정 2004-02-12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의계약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이윤석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은 명백하지만

돈을 돌려준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3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해주겠다며

S건설 김모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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