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의계약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이윤석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은 명백하지만
돈을 돌려준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3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해주겠다며
S건설 김모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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