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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축의 병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축산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민들이 가축의 병성 감정을 의뢰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도록 혈청 검사와
검역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소는 한 마리에 4만원, 돼지와 개는 3만원,
닭은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축산 농민들은 그러나
조류 독감과 소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질병 감정 수수료를 내도록하는 것은
책임만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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