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병성감정 수수료 부과 불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2 12:00:00 수정 2004-02-12 12:00:00 조회수 4

◀VCR▶

앞으로는

가축의 병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축산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민들이 가축의 병성 감정을 의뢰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도록 혈청 검사와

검역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소는 한 마리에 4만원, 돼지와 개는 3만원,

닭은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축산 농민들은 그러나

조류 독감과 소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질병 감정 수수료를 내도록하는 것은

책임만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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