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미끼 사기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3 12:00:00 수정 2004-02-13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주겠다며 돈은 뜯은 혐의로

4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건설업자 44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모 은행에서 저금리로 10억원을 대출받아준다며

경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뜯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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