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3 12:00:00 수정 2004-02-13 12:00:00 조회수 4

고길호 신안군수가 법정 구속돼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연녀 문모씨에게 돈이 건네졌지만

사실상 군수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군수는 건설업자 이모씨를 통해

내연녀인 문씨에게

1억 6천6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늘 법정구속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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