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간지 회장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3 12:00:00 수정 2004-02-13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은 무고와 폭력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회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고

그 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모 건설사 대표 최모씨 등이

공사 대금을 받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