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무고와 폭력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회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고
그 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모 건설사 대표 최모씨 등이
공사 대금을 받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