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3 12:00:00 수정 2004-02-13 12:00:00 조회수 4

담양군의 수해복구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해복구 예산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청 김모과장과 전남도청 이모계장에 대해

각각 벌금 천5백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

피해액을 부풀리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볼 수 있는 관행이고

이들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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