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법이
광주 전남등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오는 4월부터 발효될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은
낙후지역이나 농어촌 지원에 대해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등
선언적 규정만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탭니다
이로인해 대도시를 우대하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우선시돼
대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와
인구 감소가 심한 전남은 불리해지게 됩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 상태에서
공개 경쟁을 벌일 경우, 낙후지역이
더욱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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