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훼단지 강력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4 12:00:00 수정 2004-02-14 12:00:00 조회수 4

군사 시설보호 구역안에 들어선

불법 화훼단지에 대해 전라남도와 서구청이

제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지 위에

불법 화훼판매 하우스를 설치한

임차인 한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하루에 한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임차인에게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할 구청인 서구청도

전라남도와 임차인에게 이달 말까지

화훼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서구청은 이달말까지 원상 복구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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