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소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월,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송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소를 훔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남북지역을 돌며
암소 23마리와 송아지 7마리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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