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둑에 징역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16 12:00:00 수정 2004-02-16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소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월,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송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소를 훔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남북지역을 돌며

암소 23마리와 송아지 7마리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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