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광주 효덕초등학교 앞 고층아파트 건설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늘 효덕초등학교 앞에
대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대주건설을
상대로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신청서에서 "건물이 완공될 경우 저학년 교사동과 유치원동 등 일부
시설물에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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