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항고사건 심사회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0 12:00:00 수정 2004-02-20 12:00:00 조회수 5

광주고검이 항고사건 처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과 교수들을 참여시키는

'항고 심사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고 심사회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혐의 결정한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인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ㅂ니다.



광주고검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변호사 7명과 법학교수 7명 등

모두 14명으로 항고 심사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5일 첫 심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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