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고교생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1 12:00:00 수정 2004-02-21 12:00:00 조회수 5

◀VCR▶

목포 경찰서는

또래 친구들과 인터넷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강도와 사기를 일삼아 온 혐의로

18살 옥 모 군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게임에 필요한 아이디를 판다고 속여

네티즌 52명으로부터

천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또 목포시 한 오락실에서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증과 혐을 빼앗은 뒤

이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범행에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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