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폭로 미끼 금품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2 12:00:00 수정 2004-02-22 12:00:00 조회수 4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다방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25살 조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28살 김모씨에게 다방 여 종업원 21살 김모양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백 5십만원을 뜯어낸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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