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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나
독단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돕니다.
이같은 주민 소환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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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구속
고길호 신안군수 구속
임인철 정무부지사 구속
본인이 스스로 비리에 연루됐을 때는 물론
친인척 또는 측근이 부정부패했을 경우에도
단체장은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돼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해당 단체장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옥중에서까지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오늘
광주시에 만 9천명의 시민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펼쳐온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지방자치법은 유권자 1/20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운동본부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을 깨고 신뢰를 상실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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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도 최근 주민소환제도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공포해
주민소환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어
시민단체의 주민소환조례 제정 청구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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