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제 첫 청구(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3 12:00:00 수정 2004-02-23 12:00:00 조회수 5

◀ANC▶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나

독단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돕니다.



이같은 주민 소환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현성 기자



◀END▶



박광태 광주시장 구속

고길호 신안군수 구속

임인철 정무부지사 구속



본인이 스스로 비리에 연루됐을 때는 물론

친인척 또는 측근이 부정부패했을 경우에도

단체장은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돼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해당 단체장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옥중에서까지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오늘

광주시에 만 9천명의 시민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펼쳐온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지방자치법은 유권자 1/20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운동본부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을 깨고 신뢰를 상실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



한편 국회도 최근 주민소환제도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공포해

주민소환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어

시민단체의 주민소환조례 제정 청구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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