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신고 포상금 전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3 12:00:00 수정 2004-02-23 12:00:00 조회수 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이

3백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VCR▶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주민자치위원장등에게 설 선물 제공사실을

신고해 고발 조치토록한

모 씨에게 포상금 60만원을 지급하는등

총 17명에게 3백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1건 가운데

17건이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며

향후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이

지급될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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