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이
3백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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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주민자치위원장등에게 설 선물 제공사실을
신고해 고발 조치토록한
모 씨에게 포상금 60만원을 지급하는등
총 17명에게 3백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1건 가운데
17건이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며
향후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이
지급될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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