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유권자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4 12:00:00 수정 2004-02-24 12:00:00 조회수 4

경찰이 선거범 단속 사상 처음으로

소액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을

사법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민주당 나주 지구당 사무국장

55살 박모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 81살 정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정씨 등은 이미 구속된 박씨로부터

지난해 11월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당원이지만

사실상 선거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아무리 적은 돈을 받은 유권자라도

엄정히 처벌해

금품 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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