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의 운영이 크게 강화되면서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건설교통부의 훈령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따라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거래에 있어서
위장증여나 단기전매, 위장 전입 등은
크게 줄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대상 토지는
면적이 270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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