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불법 양육 자수 기간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6 12:00:00 수정 2004-02-26 12:00:00 조회수 4

미아를 불법으로 양육하거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들에 대해

정부가 자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3월 한달동안을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미아를 불법 양육하거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를 대상으로

자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경찰관서나 행정기관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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