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편법 영업(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2-26 12:00:00 수정 2004-02-26 12:00:00 조회수 4

◀ANC▶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석달 남짓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담양의 한 병원에 딸린

3층짜리 부속건물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분향소와 접객실을 갖추고

장례를 치르는 손님들에게

음식까지 팔고 있습니다.



업소측은 분명히 정식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YN▶

(다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장례식장 허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이 건물의 용도는

의료시설입니다. 하지만 3층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SYN▶

(장례식장은 안되죠? 네. 영업은 하고 있고?네)



담양군청은 수차례 제기된 민원을 통해

장례식장의 운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했지만

불법이라는 확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타던 민원인이

지난달 직접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불법이라는 회신이 날아왔습니다.



(C.G)

"군청이 질의한 공문에는 병원측을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SYN▶

(규정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군청은 뒤늦게 병원측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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