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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석달 남짓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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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담양의 한 병원에 딸린
3층짜리 부속건물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분향소와 접객실을 갖추고
장례를 치르는 손님들에게
음식까지 팔고 있습니다.
업소측은 분명히 정식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YN▶
(다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장례식장 허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이 건물의 용도는
의료시설입니다. 하지만 3층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SYN▶
(장례식장은 안되죠? 네. 영업은 하고 있고?네)
담양군청은 수차례 제기된 민원을 통해
장례식장의 운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했지만
불법이라는 확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타던 민원인이
지난달 직접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불법이라는 회신이 날아왔습니다.
(C.G)
"군청이 질의한 공문에는 병원측을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SYN▶
(규정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군청은 뒤늦게 병원측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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