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형식 담양군수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담양군의 수해복구 공사 비리와 관련해
최형식 담양군수를 내사해왔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해복구 비리로 구속됐던 공무원이
현재 최군수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대질 신문도 의미가 없어지는 등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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