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해양수산부가 선거중지 명령을 내려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달 4일
여수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선거 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해수부는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받은 전임 조합장이
고등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선거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조합장 대행체제로
보궐 선거가 시급한 상황에서
선거 여부를 자주 번복하는 해수부의 지시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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