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무안군 해제면 닭섬 근처에서
허가 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57살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앞서 여수 해경도 바닷모래 만6천루베를
불법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49살 고모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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