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녹지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등 5명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공사나 재개발 등으로 배출된 수목을
재활용하고 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녹지나 수목을 관리할 경우
명패를 달아 관리하는 실명 관리제를 도입하며 조경상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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