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고자 5백만원 포상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03 12:00:00 수정 2004-03-03 12:00:00 조회수 3

돈 봉투를 자진신고한 유권자에 대해

경찰이 신고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영암의 한 교회 목사 황모씨에게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씨는 열린우리당 장흥 영암지구당의

후보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선거 운동원이 감사 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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