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조상현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국악경연대회 참가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조상현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악 경연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회 참가자로부터 수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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