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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고발된 사람이 3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22살 오모씨 등 39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이나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해 기소된 이후
각각 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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