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방화 학생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07 12:00:00 수정 2004-06-07 12:00:00 조회수 4

영암경찰서는

대학 기숙사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장흥군 유치면 19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친구 서 모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대학 기숙사 서씨의 방에 불을 질러

백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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