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대학 기숙사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장흥군 유치면 19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친구 서 모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대학 기숙사 서씨의 방에 불을 질러
백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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