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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의
여론 조사를 맡은 3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지대섭 전 의원 등이 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내 공천자를 결정하기위한 여론조사였고
조사가 공개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북을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지대섭 전 의원 등은 당시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수신이 가능한 전화를 사용해
특정 후보측이 역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담당 여론조사 기관 대표 등을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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