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기관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07 12:00:00 수정 2004-06-07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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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의

여론 조사를 맡은 3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지대섭 전 의원 등이 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내 공천자를 결정하기위한 여론조사였고

조사가 공개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북을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지대섭 전 의원 등은 당시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수신이 가능한 전화를 사용해

특정 후보측이 역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담당 여론조사 기관 대표 등을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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