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피서지 8곳 수상레저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6 12:00:00 수정 2005-07-06 12:00:00 조회수 5

무안군 홀통해수욕장 등

서남해 피서지 8곳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안전한 바다만들기 계획의 하나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은

무안 톱머리와 조금나루 진도 가계, 금갑,

서망, 신안 대광,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등입니다.



이에따라 수영금지선 바깥쪽 20m이내에서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의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되며,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목포해양경찰서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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