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 연말정산 5월에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26 12:00:00 수정 2006-01-26 12:00:00 조회수 4

지난 연말 정산 때 서류 등을 빠뜨려

세금 환급을 덜 받은 직장인들이

5월에 추가 신고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서류를 갖추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 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도

수정 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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