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상임위를 열고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할일점과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
대형유통업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광주시가 공포를 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재래시장과 소상인 보호를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 대해 광주시는
지나친 규제강화로 유통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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