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위조됐다 허위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7 12:00:00 수정 2006-09-0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1부는 부도를 피하기 위해

어음이나 수표가 위조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48살 유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위조됐다는

고소장만 제출해도

지급 정지가 가능하고

거래 정지 처분도 피할 수 있따는 점을 악용해

부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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