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부도를 피하기 위해
어음이나 수표가 위조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48살 유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위조됐다는
고소장만 제출해도
지급 정지가 가능하고
거래 정지 처분도 피할 수 있따는 점을 악용해
부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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