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건설사 소장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30 12:00:00 수정 2006-10-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여수산단내 한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대형 건설공사의 협력업체들한테서

금품을 받아 챙긴 원청사 모 건설의 현장소장

51살 김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미 구속된 J업체 대표

백모씨 등 3-4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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