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여수산단내 한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대형 건설공사의 협력업체들한테서
금품을 받아 챙긴 원청사 모 건설의 현장소장
51살 김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미 구속된 J업체 대표
백모씨 등 3-4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