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노래방을 돌며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자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난해말부터 다섯 달 동안
노래방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인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해
반복적으로 강도짓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