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도 징역 10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3 12:00:00 수정 2007-07-13 12:00:00 조회수 0

광주시내 노래방을 돌며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자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난해말부터 다섯 달 동안

노래방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인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해

반복적으로 강도짓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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