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치료감호 받도록 법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4 12:00:00 수정 2007-07-14 12:00:00 조회수 1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도착증 등으로 인해

성폭력을 일삼는 성범죄자들을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알코올중독자만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형이 집행된 뒤

치료감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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